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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월차폐지 거부땐 임금보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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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월차폐지 거부땐 임금보전 말라"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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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주5일제 도입과 관련, 노조가 월차 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회원사들에 전달, 논란이 예상된다.경총은 이날 회원사에 전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에서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임금을 삭감하라고 권고했다.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 내용을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임금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주당 근로시간 상한인 5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은 교대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대제 변경으로 실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임금 보전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임금 보전의 개념은 개정 전에 비해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조정·폐지되는 연·월차 휴가수당 등은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당 통상임금 인상이 아닌 조정 수당의 신설을 통해 보전토록 권고했다.

경총은 아울러 주40시간제도 사업장 특성에 맞게 도입하되, 토요 근무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부칙에서 단협이나 취업 규칙을 개정법 취지에 맞도록 바꾸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이미 임단협을 마친 기업도 개정법에 맞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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