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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에 강경조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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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에 강경조치 없을듯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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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철학자인 송두율(59·독일 뮌스턴대) 교수가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 19일 귀국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배경과 신병처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 교수의 지인들은 무엇보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귀국하고 싶다"는 송 교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수 차례에 걸친 귀국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만큼 이번 시도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공직 임용 등 사회 환경의 변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한국민주통일운동연합(한통련) 대책위 공동대표 출신의 고영구 국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측과 직·간접적인 교감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송 교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 교수가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는 황장엽씨 주장의 진위 여부. 이 사안은 이미 송 교수가 황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상태라 송 교수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985년 독일에서 함께 유학중이던 오길남(92년 자수간첩)에게 입북을 권유했다는 혐의도 물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송 교수가 1991년 김일성대학 특강 이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 김일성 주석과 면담까지 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내의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어 외국인이라도 이를 인식하고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에 해당한다"며 "송 교수가 독일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할 목적을 갖고 방북했다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 유무와 별개로 송 교수에 대한 강경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송 교수가 엄연히 독일인 신분인 만큼 자칫 독일과의 외교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고 법무부도 해외 체류인사들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 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설사 송 교수의 일부 행위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도 구속이나 입국 당일 추방 등 강경조치는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달간의 일정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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