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백 아파트 분양현황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아파트 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1997년 7월 분양대금 1억1,500만원짜리 32평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804호의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모씨로 적혀 있다.김 의원은 "권 여사가 개발 정보를 입수, 대연동 임야 1,000여평을 16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사인 장백건설에 이 땅을 내주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 9,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음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당시 분양권 전매 금지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고, 그 이후라면 그 해 9월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빠져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98년 9월 노 의원의 재산 명세에 이 아파트는 재산목록에 없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의혹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땅은 팔았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은 없다'고 거짓 해명했고, 이후에도 청와대측은 줄곧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며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4일 당시 민주당 노 후보의 재산의혹을 주장하면서 권 여사의 장백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 등을 제기, 민주당에 의해 서울지검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당시는 분양권이 이슈가 되지 않아 해명에서 빠진 것일 뿐"이라면서 "99년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만큼 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측은 권여사는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일시 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이라면서 "이후 매매 잔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한 데도 김 의원이 의혹을 재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실무자의 불찰로 토지관련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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