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토지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진달래·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지방세법 110조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재개발 사업 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하는 경우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현 제도는 전자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후자만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원고 조합은 2001년 은평구 증산동에 아파트 122채를 짓고 이중 74채를 일반에게 분양했으나 은평구청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도 조합에 6,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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