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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zine Free/레포츠가 좋다 - ATV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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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째 계속되는 주말 우천. 그렇다고 레포츠마니아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질퍽 질퍽한 진흙밭이더라도, 울퉁불퉁한 자갈길이라도 상관 없다. 이름부터, ATV(All Terrain Vehicle)다. 어떤 길이라도 간다는 뜻이다. 어김없이 또 추적추적 비가 내렸던 이달 중순 인천 송도 유원지 옆 문악산 중턱. 네 대의 ATV가 산을 타기 시작했다. ATV 동호회인 다음 카페 '와우50&100 사랑' 회원들의 주말 드라이브였다. "이런 비쯤이야"라는듯, '부릉, 부릉' 엔진 발진 소리가 산세를 흔들듯했다.전천후 주행, 사발이

ATV는 오토바이에 바퀴 두개를 더 늘린 사륜 오토바이. 네 바퀴로 달린다고 해서 '사발이'라는 촌스러운 별명도 갖고 있다. 실제로 ATV는 당초 농민들을 위해 제작됐다. 작지만 기동성이 뛰어나고 힘이 좋아 비포장길이 많은 농촌에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오토바이샵을 운영하는 카페 회원 김영태(27)씨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ATV를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날렵한 오토바이에 비한다면 투박해 보이는 게 사실. 그러나 그 투박한 네 바퀴에는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강렬함이 깃들어 있다. 길 아닌 길도 가겠다는 그 전천후성 주행이 오프로드(off road) 마니아들을 사로 잡는 매력이다. 농업용에서 오프로드용 레저용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게 됐고, 국내에선 2년전부터 효성 기계가 자체 생산을 시작됐다. 국내 오토바이 마니아들이 이를 놓칠리 없는 법. 이미 국내 ATV 기종인 '와우'의 명칭을 딴 '와우50&100 사랑' 등 여러 ATV 동호회도 활동하고 있다.

오프로드, 터프함의 묘미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없는 기자도 핸들을 잡고 회원들과 함께 이번 주행에 나섰다. 오토바이처럼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고 손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만 조작하면 돼 운전법은 간단했지만, 문제는 역시 오프로드 길이었다. 돌부리에라도 걸리면 차체 자체가 덜컹거려 핸들을 놓치기 쉬웠고, 돌덩이에 부딪힌 충격이 엉덩이로 쫙 퍼져 왔다. 굴곡이 심할 때는 엉덩이를 들어 약간 선 상태로 타야하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겁이 나서다. 하지만 몇 번 엉덩이 찜질을 한 후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들렸다.

10여분 정도 산을 오르자, 공터가 나왔다. 평지 위에선 ATV가 제법 속도를 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0㎞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회원 중 최중렬(33)씨가 앞 타이어와 옆 타이어를 들고 주행하는 묘기를 선보였다. 일행들에서 박수가 터져나오자, 한 손까지 놓았다. 물론 초보자가 이를 따라하다간 왕따당하기 십상이다.

이들은 오토바이 얘기라면 밤을 샐 만큼 할 얘기가 많은 오토바이 마니아들이다. 김진홍(33)씨와 김영태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예 오토바이 레이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토바이 대회 우승상금이라고 해봐야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자비를 털어서 대회에 참가할 만큼 오토바이에 빠진 이들이 다시 ATV에 탐닉하는 이유는 뭘까. 김진홍씨는 "오토바이가 샤프하다면, ATV는 터프한게 매력"이라며"덜커덩거리는 길 위를 뚫고 지나면서 느끼는 묘미가 오토바이와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고 말했다. 30여분 정도 ATV를 탔는데, 바지가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다. 긴장했던 탓인지 온 몸이 뻐근했지만, 기분만은 상쾌했다. 좌충우돌식의 한바탕 모험을 겪고 난 느낌이었다.

/글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사진 류효진 기자

■ATV 이것이 궁금하다

ATV를 처음 모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궁금증은 ATV로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달릴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배기량 50cc 이상이면 건설교통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등록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ATV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형식 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때문에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번호판도 없다. 대신 도로주행도 할 수 없다. 유원지의 오프로드 체험장이나, 야외 비포장길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마니아들은 "이륜 오토바이 보다 안전한데도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또 농촌에는 꽤 보급된 상태기 때문에 무작정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도 애매한 상황이다. 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유원지나 야외에서 타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반 도로에서 탈 경우에는 배기량 125cc 이상이면 2종 소형, 그 이하일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증을 소지하면 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도로주행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ATV 수입업체 관계자는 "법 규정이 없다보니, ATV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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