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모든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소득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험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신(新)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맞춘 것으로 전체 은행권에 확산될 경우 개인들의 금융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의 상환능력은 거의 문제되지 않았지만 신 BIS 기준이 도입되면 대출자산의 신용 위험도, 즉 상환능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따지려면 고객의 '현금흐름표'인 소득증빙 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연내에 강남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소득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간 이자부담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설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대출고객에 대해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가계지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 뒤, 이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의 소득증빙 의무화 방안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및 세제 투명성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소득증빙 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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