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SK 등 재벌그룹 계열사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예외인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산업분야 출자에 따른 예외인정은 단 한 건도 없고 동종 업종 출자 등에 따른 적용제외가 대부분이어서, 출자총액 규제 완화조치가 경쟁력 확보보다는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03년 4월1일 현재 출자총액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현황'에 따르면 KT를 제외한 11개 민간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가 1조원 이상의 출자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출자총액 1조8,246억원 중 1조1,266억원, 삼성전자는 3조1,449억원 중 1조525억원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2조5,463억원 중 996억원, LG그룹 계열의 데이콤과 LG전자가 각각 1조1,133억원 중 954억원, 1조2,989억원 중 873억원이 규제를 벗어났다.
이와 함께 재벌 계열사들이 적용제외·예외인정을 받고 있는 조항은 대부분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에 대한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출자총액 6조2,743억원 중 1조8,167억원(29%)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 동종·외투 기업 출자가 70%를 차지했다. LG도 출자총액 4조3,363억원 중 2조3,973억원(55%)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중 동종·외투기업 출자가 51%였다. SK는 규제를 받지않는 출자 2조1,237억원(출자총액 4조9,753억원)중 81%가 동종·외투기업 출자였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신산업 분야 출자에 따른 예외인정은 한 건도 없었으며, 구조조정 관련 출자 등도 동종·외투 기업 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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