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현대측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을 인정, 뇌물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후원금과 뇌물의 경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3,000만원에 대해 박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후원금 처리한 돈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 해도 실질적인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 근거로 3,000만원이 현대건설의 정상적 운영자금이 아니라 비자금에서 나왔고, 돈의 성격에 대해 현대 관계자들이 '청탁성 뇌물'로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또 2000년도 국정감사에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청탁이 실현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측 논리에 대해 정치권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뇌물 아닌 후원금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력 12년차인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금까지 무수한 후원금을 받아 처리했지만 10만원짜리 한 장을 내면서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후원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현대측은 대가를 바라고 줬다 해도 박 의원이 이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의 판단기준이 직무관련 대가성이라고 할 때 후원금이라 해도 실질적 청탁의 대가로 줬다면 처벌대상"이라며 검찰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이는 원칙론이지 어디까지를 대가성으로 볼지는 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김석준(행정학) 교수는 "수백억대 현대비자금을 수사하면서 이것과 별 상관도 없는 3,000만원 후원금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일반 법 감정과 실질적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며 "검찰의 형식논리는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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