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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칙상속" 기소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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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칙상속" 기소여부 곧 결정

입력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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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고발 사건과 관련,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특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 단서가 포착될 경우, 이 회장과 재용씨를 피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자와 기소 여부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자료 조사와 법률적 검토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증여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7년)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학교수 43명은 1996년 12월 이 회장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과 함께 삼성 그룹의 경영권까지 넘겨줬다며 2000년 6월 이 회장과 당시 에버랜드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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