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아파트 과다보유자 문제를 제외하고 있어 투기 억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토지에 대한 누진과세 역시 지가 산정이 부정확한 현행 토지평가 체계에서는 조세의 공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과표의 점진적 인상안은 '공시지가의 무오류성'을 전제하고 공시지가의 일정 %로 획일화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토지평가제도인 공시지가의 지역별 용도별 불균등 정도를 감안하면 투기방지 효과나 조세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방세인 기존의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누진 과세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또 개별 공시지가의 36% 수준에 불과한 현행 종토세 과표를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시·군·구별로 자율 인상하고,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노 위원은 "토지과표의 단계별 인상보다는 과표구간 및 세율개편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당국이 매년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예상치 못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이태용씨는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 등 주택 과다보유자 문제는 미뤄둔 채 토지만 누진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폭등에서 촉발된 투기심리를 가라앉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의 중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모든 부동산 과표에 대해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나 부동산 관련 세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욱 수원대 교수(경제금융학)도 "부동산 투기방지는 보유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돼야만 효과가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가격상승은 조세정책 외에 교육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2005년까지 토지과표를 매년 3%씩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자체가 과표 현실화에 미온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강남구 등 재정자립도가 월등한 지자체는 이미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어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 처장은 "올해에도 서울 강남구가 행자부의 3% 인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3%씩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2006년 한꺼번에 과표가 5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일부 계층의 조세 저항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부 계획이 좌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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