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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내달부터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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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내달부터 대폭강화

입력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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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도시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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