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재건축 완화 조례 철회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재건축 완화 조례 철회하라

입력
2003.09.17 00:00
0 0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시점을 최대 6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시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재건축의 목적은 주거안전을 넘어 재산 증식이나 투기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런 판에 조례를 이렇게 고치면 현재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단지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우후죽순 격으로 재건축공사가 벌어지고 부작용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이번 의결내용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짓도록 한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과도 어긋난다. 선후를 따지면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앞서지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재건축을 둘러싼 집값 상승과 투기바람을 잠재울 필요가 컸기 때문이다. 그 이후 아파트값은 안정돼 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재건축 기대심리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재의(再議) 요구에 대해 의원들 중 일부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완화조치의 파장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시의회의 도시관리위원회에 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장 등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수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심의과정에서는 재건축시점을 10년까지 앞당기려 했다는 말도 들린다. 상임위는 민원해결을 명분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본회의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켰다.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알 수 없다. 의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려다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그 때서야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도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과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안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서울시의 원안이 적정한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번 의결과정에 불법로비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