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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경계는? 채팅 여성 성폭행 20대에 항소심 "강제성 없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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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경계는? 채팅 여성 성폭행 20대에 항소심 "강제성 없다" 무죄

입력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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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강간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 강간죄의 경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 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고교생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양이 얼굴도 모르는 피고인과 밤새 성경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볼 때 강제성을 입증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후 9시의 비교적 이른 시각에, A양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공터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 등으로 봐서 성관계를 독촉했다고는 보여도 강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야간에 승용차 문을 잠그고 청소년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청소년 강간에 해당한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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