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학연이 겹쳐 수사에 영향을 받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평검사 시절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향피(鄕避)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7일 전국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직무윤리 확립방안과 내사 및 수사 투명성 제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내사단계에서도 참고인을 소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상부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향피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청주지검 사건에서 지역출신 검사와 지역 업자간 유착 사실이 드러나고 내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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