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가며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 사채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 사이비 금융업체는 으레 교묘한 방법으로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선(연 66%)을 훨씬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도 아니면서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광고를 내고 불법영업을 해온 사채업체 48개 등 사이비 금융업체 66곳을 적발해 경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여)씨는 6월 생활정보지에 등록업체라고 광고한 사금융업체 4곳을 찾아갔으나 실제로는 전부 무등록업체였다. 김씨는 워낙 돈이 급해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1,400만원을 빌렸으나 평균 금리는 연 360%에 달했다. 이모(여)씨는 '등록업체, 금리 연66%'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D업체를 찾아갔으나 이 업체는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 6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뒤 남은 140만원만 지급하고 열흘에 20만원씩(연 514%) 갚을 것을 요구했다.
/변형섭기자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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