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위원회 구성 때부터 말썽을 빚어온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유용한 파렴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위가 민주당 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1억8,000여만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직원의 개인연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4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사용이 적발되어 중단을 지시받고도 계속 유용해 왔다니, 도덕적 불감증과 기강해이가 개탄스럽기만 하다.방송법상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과 공공목적의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영상물 제작지원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게 돼 있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이 기금은 그동안 방송을 포함한 언론단체와 문화예술단체, 광고주단체 등에 널리 지급되어 비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식으로 합의되어 아예 방송위 직원의 복지 비용화했다니, 노사 모두의 집단 이기주의가 기가 막힐 뿐이다.
5월 새 방송위가 출범할 때, 방송위 노조는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새 위원장단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펼치며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이런 이면에는 공금을 개인연금으로 유용한 비리가 있었으며, 방송위 직원의 임금은 업계 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불유쾌하다.
방송위원회와 노조는 발전기금을 원상회복시키고 해당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발전기금의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규정해서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이 모두 국제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방송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방송의 질과 공공성,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다. 불미스런 일을 계기로 방송위와 노조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