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2005년부터 금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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