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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칸쿤회의 '농업개방 불가피'/농업보호막 2005년부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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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칸쿤회의 '농업개방 불가피'/농업보호막 2005년부터 사라져

입력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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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발표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농업부문 의장 초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에 불리하다. 이번 협상이 한국을 포함한 10개 농산물 수입국(G-10)이 사실상 배제된 채 미국-유럽연합(EU)과 농산물 수출 21개 개발도상국(G-21)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협상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개도국에 대한 관세혜택 축소는 G-21이 보조금 부문에서 미국-EU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포기한 성격이 짙다.2005년부터 전면개방 불가피

이번 초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되면 2005년부터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급격한 관세인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EU와 G-21의 담합적 합의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국내 시장을 보호할 여지가 크게 축소됐다.

개도국에 대한 관세혜택 감축 이외에도 한국에 독소적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품목전체관세 평균 감축률' 조항이다. 특정 국가 전체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조항은 최초 협상안에는 없었으나 미국-EU와 G-21의 막판 절충과정에서 포함됐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한국은 쌀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지 않는 양보를 얻어내더라도, 고추나 마늘 등 다른 품목에서 추가로 관세를 내려야 한다. '쿼터내 저율관세 감축률' 조항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이 조항이 도입되면 한국은 고추, 마늘 등 관세할당(TRQ) 방식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일부 양념류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현재 이들 품목에는 50%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관세가 추가 인하되면 가격보전을 위한 정부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유리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 품목만 인정토록 규정해 농산물 관세의 점진적 인하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켜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격 협상은 이제부터

농림부 김성민 국제협력과장은 "칸쿤 이후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칸쿤 회의에서는 협상의 기본 골격만 확정할 뿐, 구체적인 품목별 감축률은 이후 협상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 조치 축소로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도 향후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지시간으로 14일로 예정된 폐막회의에서 최종안이 타결되고, 후속 협상도 순조로울 경우 한국 농업은 2005년부터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EU 등 WTO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국은 2004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5년 시행이라는 당초 목표의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특히 DDA 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2004년 쌀 개방 협상에서 관세화가 선언될 경우 한국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시작된지 18년만에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보장되는 전면 개방시대를 맞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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