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이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부산교육청이 체벌금지 비율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교육청(44.1%)과 경북교육청(39.1%) 관할지역에도 비교적 체벌금지 학교가 많았다. 반면 인천교육청은 383개 초·중·고교 중 35개교, 제주교육청은 175개 초·중·고교 중 16개교만 체벌을 금지, 체벌 금지비율이 9.1%로 가장 낮았다.
체벌 허용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우기자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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