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4일 정부와 금융기관은 물론 각 기업이 잇따라 지원에 나섰다.관세청은 이날 태풍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의 관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한편, 수입 신고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됐을 경우 관세를 감면해 주고 수출 신고수리 물품의 침수로 대체품을 수출하면 통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수해 복구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서는 자동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주택 개·보수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고 농협도 태풍피해 농가의 신용대출 금리를 6.0%로 낮추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종전 연 8%에서 5.75%로 인하할 계획이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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