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태풍피해 수출입업체에 관세납부 최대 1년유예 /금융기관 복구자금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태풍피해 수출입업체에 관세납부 최대 1년유예 /금융기관 복구자금 지원

입력
2003.09.15 00:00
0 0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4일 정부와 금융기관은 물론 각 기업이 잇따라 지원에 나섰다.관세청은 이날 태풍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의 관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한편, 수입 신고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됐을 경우 관세를 감면해 주고 수출 신고수리 물품의 침수로 대체품을 수출하면 통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수해 복구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서는 자동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주택 개·보수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고 농협도 태풍피해 농가의 신용대출 금리를 6.0%로 낮추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종전 연 8%에서 5.75%로 인하할 계획이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