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방송발전기금을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14일 방송위가 민주당 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2001년 노조와의 임금 단체협상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키로 합의하고,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직원 170여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모두 1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등 공공 방송사업, 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시청자단체 지원 및 방송광고, 문화·예술 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할 방송위가 임단협을 통해 공공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무분별한 기금 운용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도 4월 방송위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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