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동안 미진한 수사,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검찰의 잘못 때문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해 동안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전체 사건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 및 공판업무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검찰청이 1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무죄 판결이 난 사건수는 1,425건으로, 이중 242건(17%)이 검찰의 과오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가 100건, '법리 오해' 97건, '증거판단 잘못' 11건, '의율(법규 적용) 착오' 3건, '공소유지 소홀' 2건, 기타 29건 등이다.
이 같은 비율은 2001년과 2002년 검찰의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수가 각각 12% 가량인 248건, 268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검찰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 선고 사건수는 1999년과 2000년 각각 18%대에서 최근 2년간 줄어드는 추세였다.
특히 올 들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검찰의 잘못 여부를 떠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수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3만8,294명으로 2001년과 지난해 전체 구속 기소 피고인수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110명으로 무죄선고 비율이 2배가량 늘어났다. 200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27명, 14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올해는 6개월 만에 무죄 선고 피고인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채택, 공판을 더욱 밀도있게 진행하는 등 내실화했는데도 검찰이 수사 검사가 아닌 공판 검사로 하여금 수많은 사건을 담당토록 하다 보니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처럼 무죄율이 높아지자 지난달 수사 검사의 공판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판업무 개선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검, 지청에 하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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