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채무자를 납치·폭행한 뒤 옷을 벗겨 물에 빠뜨리고 협박한 최모(32)씨 등 4명을 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 T다방에서 부동산업자 강모(44)씨가 이모(44·여)씨에게 빌린 사업자금 6,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강원 원주시 남한강 상류로 끌고 가 강씨에게 "옷을 벗은 채 물에 들어가라"고 위협한 뒤 강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며 20분 동안 물에 빠뜨린 혐의다.
최씨 등은 또 강씨를 다시 경기 성남시 D빌딩 사무실에 4시간 동안 감금하고 4층 화장실 창문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떨어뜨리겠다"며 위협한 뒤 실제로 바닥에 떨어뜨려 강씨에게 골반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도망치려다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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