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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長은 공인"/부하직원 상습폭행 보도 "명예훼손 책임없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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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長은 공인"/부하직원 상습폭행 보도 "명예훼손 책임없다"판결

입력
200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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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도 공인이므로 언론이 상습폭행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11일 동장 A씨의 부하직원에 대한 상습 폭행사실을 허위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 김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부하직원을 폭행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A씨 스스로 자신의 폭행에 대해 '조직사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인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주민들의 알권리 대상이자 언론의 감시와 취재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직원을 입원시킬 정도로 폭행,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사화했으나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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