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학 동창인 김성환씨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52)에 대해 9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홍업씨가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지를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업씨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3월부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홍업씨는 추석연휴 기간에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는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수감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재수감된 전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11월 김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데 이어 홍업씨도 풀려남에 따라 구속됐던 김 전 대통령의 두 아들 모두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때문에 민주당 주변에는 홍업씨 석방을 신당창당 작업과 연결짓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홍업씨 석방에 크게 기뻐했을 것"이라며 "이는 나빠진 호남 민심을 되돌려 신당창당 여건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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