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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해복구 특별회계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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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해복구 특별회계 제도를

입력
200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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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덮친 태풍 '매미'의 피해가 자꾸 커지고 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추석명절 다음날 뜻밖의 재앙을 당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그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힘을 보태고 슬픔을 나눌 때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저온현상 등으로 흉작이 예고된 농촌에 또 많은 피해를 끼쳤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업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농민들의 피해 줄이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최악의 태풍 '사라'에 비교될 만큼 이번 태풍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부터 진로가 예고되었고, 충분한 대비가 강조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명피해는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지난해 '루사'가 남긴 상처를 다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피해를 당한 지역도 많다. 끊긴 도로와 철도 항만 사방 전기 교통시설 등의 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복구 때마다 되풀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선 복구예산 조달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예년처럼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뒤에도 소요예산 신청과 배정, 설계와 시공 발주 등에 또 시간을 빼앗기면 복구공사는 겨울이 다 되어서야 착수된다. 그러면 다음 해 장마 때까지 공사를 마칠 수 없어 피해가 겹치게 되고, 또 같은 과정을 거쳐 복구를 시작하는 헛 공사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낭비와 비효율을 지양하려면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한해 긴급예산을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산을 공정하고 정확히 집행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는 예외성과 효율성을 인정해 피해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제를 통한 개선이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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