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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전쟁"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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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전쟁" 2題

입력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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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 못참아" 美음반산업協, 네티즌 대상 261건 고소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개인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개인 이용자들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RIAA는 8일 소니뮤직, EMI 등의 회원사를 대표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개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에 261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RIAA는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 수는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업계는 인터넷 상의 음악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음반 시장 위축의 주범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파일 공유를 막기 위해 인터넷 네트워크나 중개자를 상대로 싸워왔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개인 이용자를 직접 압박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음반업계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 중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소송에서 제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삭제하고 다시는 불법 파일 교환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팝업광고 참아봐" 버지니아주 법원 "중지요구 소송" 기각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최근 "팝업(POP-UP·돌출) 광고는 상표등록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팝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

트럭 수송회사인 유헐사는 지난해 자사의 웹사이트를 열 때마다 경쟁사의 팝업 광고가 뜨도록 한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깔면 팝업 광고가 자동으로 뜨게 돼 있는데 이는 원치 않는 일방적인 광고이므로 중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송을 심사한 제럴드 브루스 리 판사는 19장에 이르는 기각 사유서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팝업 광고로 불편을 호소하지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과정에서 거친 동의 절차로 인해 최종적으로 팝업 광고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과 함께 "신이여, 우리 네티즌들이 스팸 메일과 더블어 팝업 광고를 계속해서 견뎌야만 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소송에서 이긴 소프트업체의 대표는 "팝업 광고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의 인터넷 세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비슷한 소송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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