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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거래하면 한국어로 계약"/美 加州 내년 7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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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거래하면 한국어로 계약"/美 加州 내년 7월 의무화

입력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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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 판매, 아파트 임대 등 한국어로 흥정하거나 거래를 했을 때는 한국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한국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영어 때문에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이민 1세들에게 획기적인 비즈니스 거래 혁신으로 풀이된다.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6일 알함브라시 진단의학 센터에서 '거래-계약서 동일언어 법안'(AB309)에 서명했다.

/LA 미주본사=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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