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판사보(예비판사)와 초임 검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2년간 변호사 업무를 경험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 받으면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으며 경험을 쌓도록 하는 '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 실무경험법안(가칭)'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본 전국의 판사보는 현재 830명, 검사는 1,450명이며 작년에 판사보 106명, 검사 75명이 새로 임용됐다.
일본에서는 1982년부터 3주간의 언론사 연수, 1987년부터 1년간의 일반기업 연수 등 희망하는 판사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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