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뻔뻔함도 유분수" / 남편폭행·외도 일삼은 아내 "맞았다" 되레 이혼訴…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뻔뻔함도 유분수" / 남편폭행·외도 일삼은 아내 "맞았다" 되레 이혼訴… 패소

입력
2003.09.10 00:00
0 0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남편의 권유를 뿌리치고 이혼소송을 냈지만 아버지를 위해 법정 증언에 나선 자녀들 때문에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A(52·여)씨가 남편 B(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혼인의 파탄은 가사·양육을 등한시하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A씨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B씨는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1976년 부인과 식당을 차린 뒤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할 만큼 성공했다. 그러나 B씨가 자녀 도시락을 손수 준비할 만큼 가정적이었던데 반해 A씨는 식당에서도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수시로 남편과 자녀들을 무시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A씨는 99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을 하고 심지어 집에까지 끌어들여 가정 파탄을 부르기 시작했다.

내연남의 사업을 위해 식당 수입까지 독차지하며 돈을 쓰다 거액의 빚까지 졌다. 결국 남편 B씨가 잠시 식당 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전화기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급기야 "남편이 외도를 하고 폭행 했다"며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녀들까지 법정에 나와 A씨가 다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인 점, A씨가 먼저 막대기 등으로 남편을 괴롭혀 폭행을 유도한 점 등을 증언하면서 A씨의 억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