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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정년은 65세" 성형부작용 50대 여류화가 법원, 의사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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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정년은 65세" 성형부작용 50대 여류화가 법원, 의사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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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정년은 소설가와 같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9일 광대뼈 축소수술 후 얼굴 근육이 당기고 통증을 느끼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화가 김모(58·여) 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년 때인 65세까지 15%의 노동능력 상실분 등을 기준으로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화가처럼 정신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소설가의 정년도 65세이므로 원고의 정년을 65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화가의 정년은 70세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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