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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보험사 전화번호"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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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보험사 전화번호" 챙기세요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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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사고나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세요."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기간(10∼14일) 중 발생하는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출동서비스',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등을 운영한다.

24시간 보상센터에서는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발급 등을 해주며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보험사와 상의

사고가 나면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형사처벌 받거나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즉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처리가 유리한 지의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에 대해 응급처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지급해 준다.

운전시 보험가입자 유의사항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81%)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대여시 여행보험 가입 필요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본인과 직계가족의 사고에 대비해 국내여행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하면 좋다.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3,700원 정도로 저렴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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