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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7社 검찰고발/"슬래그 분쟁" 공급제한 공정위, 2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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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7社 검찰고발/"슬래그 분쟁" 공급제한 공정위, 260억 과징금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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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레미콘을 만들 때 시멘트 대체재로 일정량 이용되고 있는 '슬래그 분말' 사용을 막기위해 슬래그 분말 및 슬래그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던 쌍용양회 등 7개 대형 시멘트업체와 양회공업협회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레미콘업체인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 레미콘을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해 슬래그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또 올 3월부터는 슬래그 생산업체인 유진레미콘이 슬래그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을 막기 하기 위해 유진레미콘은 물론 유진기업과 유진종합개발 등 계열사들에도 시멘트를 제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쌍용양회 53억700만원, 동양시멘트 41억8,900만원, 성신양회 49억9,300만원, 라파즈 한라시멘트 48억200만원, 현대시멘트 40억8,200만원, 아세아시멘트 21억3,600만원 등이며 한일시멘트는 담합에 가담했으나 슬래그 생산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어 검찰 고발 조치만 받았다.

또 아주산업 등에 슬래그 분말사업 포기를 종용한 양회공업협회에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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