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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법연수생 급여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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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법연수생 급여 폐지 검토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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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일본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에 일정액을 지급하되 이들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개인의 사정에 맞춰 수령한 금액을 변제토록 하는 '대출방식'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는 앞으로 법조인 수가 크게 늘어나 재정상 사법연수원생들의 연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개인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사법연수원생은 올해는 1,183명에 그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법과대학원(로스쿨)제에 따라 2010년에는 3배에 가까운 3,0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은 1년6개월간의 연수기간에 월 20만엔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동안 재무성 등에서는 "국가공무원도 아닌 연수생에게 국비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수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연수에 전념토록 해 법조인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형태로 지급해 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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