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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배달·불륜 폭로 벽보 기업임원 협박 4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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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배달·불륜 폭로 벽보 기업임원 협박 40대女 구속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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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구본민 부장검사)는 8일 내연 관계에 있던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4년 동안 끈질기게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조모(46·여)씨를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5년 7월께 T건설 A(54) 이사가 소장으로 있던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해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모두 3,700만원을 더 받아냈다.

이후에도 조씨는 집에 보관중이던 A씨의 양말과 속옷을 A씨 집에 소포로 보내는등 '스토킹성' 협박으로 A씨를 괴롭혔다. 조씨는 협박을 참다 못한 A씨의 고소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회사 사장실로 편지를 보내겠다.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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