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가 최근 국민은행 주식예탁증서(ADR)를 대량 매각하기 전에 낸 '국민은행 매수 추천 보고서'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골드만삭스로부터 조사분석 보고서를 받아 분석중"이라며 "보고서에 국민은행과의 이해관계 등을 명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보고서를 낸지 24시간 이내에 매매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시점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에 국민은행 주식보유 현황 등의 표시를 적절하게 했는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리서치와 기업금융간 혹은 서울지점과 본사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업협회 규정에는 리서치회사가 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과의 지분관계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8일 국민은행 관련 보고서에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상회'로 상향조정했으며 국민은행을 유망종목리스트인 아시아·태평양 투자리스트에 포함시켰고 12개월 목표가도 종전 3만1,000원에서 5만6,700원으로 올렸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국민은행 주식이 계속 오르자 4일 ADR 1,300만주를 기관투자가에게 팔아 2,746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국민은행 주가는 골드만삭스의 지분매각 이후 매물이 늘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 8일 현재 4만2,500원선으로 떨어진 상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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