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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경기道도 재건축연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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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경기道도 재건축연한 40년

입력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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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결정됐다.도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 달 말께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뒤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1∼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1년부터 시작,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앞서 도가 구성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재건축을 지양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엄격한 안전진단 및 시기조정 등을 통해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의 재건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경과연한 및 도지사 예비안전진단 대상 확정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집값 상승 등을 노린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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