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정보통신부가 민주당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요금 때문에 제기된 민원이 작년 한해 296건에서 올해 상반기 1,15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온라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KT,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요금에 게임 요금을 합산해 낼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뒤늦게 고액의 요금 고지서를 받은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한 온라인 게임 요금의 환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연간 상담 건수만 3,000건에 이르는 등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2,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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