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직종이 대폭 늘어나고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노동부는 5일 법령에 컴퓨터보조원, 비서, 전화교환원, 주유원 등 26개 직종으로 정해진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정해진 직종을 제외하면 모두 파견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으로 전환해 확대하되,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칭)도 신설,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없도록 해고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당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주는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 법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구제절차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현 퇴직연금제도(내년 시행예정)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퇴직연금제와 관련,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업 부담과 규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나온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반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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