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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 /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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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 /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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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은 서울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특단의 '양동작전'이다.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할 예정인 가구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지금은 3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내년 초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도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근무지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전가족이 이사할 경우와 법 시행 전 조합설립이 끝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지위를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되팔 수 없다.

건교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26만4,625가구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인 9만1,768가구(35%)가 조합원 지위양도(전매) 금지 대상이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직전 단계인 18만8,278가구(71%)가 중소 평형 의무건설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0월 1일부터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층 더 강화한다.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지역은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며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강남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남권에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5,506건 주상복합 아파트 1,285건 대치, 개포, 도곡, 역삼동의 고가 아파트 369건 등 7,160건의 거래자료를 분석, 5일부터 1차로 448명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보급률을 2012년까지 115%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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