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혁 세력간 갈등으로 성조기와 인공기 소각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미군 부대에 진입해 성조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에게 외국국기 모독죄를 엄격히 적용,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5일 지난 7월25일 미군 공병부대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이고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외국국기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류모(20)씨에 대해 징역 단기 6월∼장기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위에 참가한 이모(20)씨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 시위 참가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군부대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린 외국 국기를 끌어내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외국민의 자긍심을 침해하고 정부의 외교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이 미군부대 군사훈련장에까지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법질서 경시 여파가 악화 일로에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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