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은행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고, 신용카드 부문의 경영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김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주의적 경고→문책적 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등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해당 임원의 신상이나 업무수행에 직접적 제한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금감위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김 행장이 지난해 8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불리한 방법(차액현금교부방식)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은행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는 국민은행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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