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된다.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 수정 의결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축구장은 1회 2시간당 1만2,000원, 배구장·농구장은 4,000원, 정구장은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영장과 빙상장은 어린이(만4∼12세) 2,000원, 청소년(13∼18세) 3,000원, 성인(19세 이상) 4,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캠프장은 1박 기준에 1만5,000원, 단체(중학생 이하)는 8,000원이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의 경우 최초 30분 요금 2,000원(초과 10분당 300원), 1일 주차는 1만5,000원으로, 기타 지구는 1일 1회 주차할 때 3,000원으로 책정됐다. 잔디밭을 100명 이상 독점 모임으로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에 ㎡당 10원이던 사용료도 3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낚싯대 1대당 1일 1,000원씩 받던 낚시 이용료는 폐지됐다.
시는 수정 조례안을 이 달 중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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