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김홍신 의원을 징계키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선거권, 피선거권 등 당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당원권 정지'가 검토되고 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당 조치를 할 경우 전국구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면서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기 위한 의도다.이재환 당기위원장은 "김 의원의 행위는 의총 등을 통해 정해진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15일 김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킨 것"이라며 "당 소속 전원이 100%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정치와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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