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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수사발표 논란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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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수사발표 논란만 키웠다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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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5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수사 과정상의 의혹 등 논란만 키워 향후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검찰 수사 내용 중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김도훈(37) 전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박모(44·여)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000만원을 수표로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10여일 넘도록 압수수색과 수표 및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 물증을 찾지 못했다.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수표가 있기는 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도 물증이 안 나오는 것은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수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김 전 검사의 혐의를 진술한 관련자들 모두 피의자나 지명 수배자들인데다 김 전 검사에게 나쁜 감정마저 갖고 있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치부를 폭로한 김 전 검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기 사건 피의자로 김 전 검사와 알게 된 홍모(43)씨는 김 전 검사의 혐의와 관련,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공범인 홍씨는 김 전 검사가 기획과 제작, 유포 등 몰카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검찰이 박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3억원을 갈취(공갈)하고 뇌물까지 제공해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던 박씨를 전격 석방한 걸 보면 검찰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검사 등 몰카 관련자 16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에 대해 홍씨로부터 사기대출 혐의를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요구하다가 다시 돈 대신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는 홍씨에게 언론사 제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몰카가 방영된 뒤에는 홍씨 부부와 자신의 휴대폰 3개를 부숴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영주 청주지검장이 "검사가 몰카를 주도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했다가 시민단체들로부터 "김 전 검사의 범죄 혐의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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