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항고심 첫 재판이 4일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로써 새만금 공사 재판은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과 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이 동시에 진행돼 같은 내용을 두고 '2중 재판'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
이날 항고심 재판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 지역주민 등 집행정지 신청인측은 전북도와 전북도지사가 농림부(피신청인)측 참가인으로 신청서를 낸데 대해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참가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많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도 "집행정지 신청인인 전북 주민 2명과 환경운동연합 최 열 대표가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팽팽히 맞섰다.
신청인측은 추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자료 등을 통해 새만금 해수 유통의 필요성과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할 예정이고, 농림부측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법원 본안소송을 감안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 일자를 빨리 잡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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