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배포했던 '희망돼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에 앞서 대전지법, 부천지원 등은 희망돼지 배포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희망돼지'한 문제에 대해 기부행위, 상징물, 광고물 등으로 성격을 달리해 기소, 법원으로부터 다른 판단을 받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4일 희망돼지를 무상 배포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노사모 회원 4명과 영화배우 문성근(文盛瑾·5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티켓 판매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 등에 유죄를 인정, 문씨에게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희망돼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라고 주장하나 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된 것으로서 풍선, 선전탑과 유사한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희망돼지가 정치자금 모금의 수단이긴 하나 불법 광고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후 받은 이름과 연락처 역시 저금통 회수를 위한 것일 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불법 '서명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부천지원은 3일 "희망돼지는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라고 판결했으며 의정부지원도 지난 6월 희망돼지를 "선거법이 금지한 상징물 판매로 볼 수 있다"며 노사모 회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희망돼지를 불법 광고물로 인정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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