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차별이 개선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기술시험의 응시 자격에 학력 차별을 두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노동부에 권고해 "이르면 2004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법 시행령은 기사 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해당 분야 전공이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만 전문대 졸업자와 고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기사의 경우 고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해당 분야 전공과 동일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업 사실 만으로 4년제 대졸자를 우대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시요건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0월까지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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