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전면 허용되고 대체근로의 허용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또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해 노조의 파업권을 확대하고 사업 양도·양수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 근로자 권익도 강화된다. ★관련기사 A5·6면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에 부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개혁방안을 내년초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노동부가 노동관련 학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林鍾律 성균관대 교수)에 의뢰해 만들었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합법파업에만 인정되던 사용자의 직장 폐쇄를 합법과 불법에 상관없이 모든 파업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또 수도·전기·가스, 여객운수, 의료, 은행, 방송·통신 등 공익사업 분야에서 파업시 외부인력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정리해고 절차도 완화,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 통보키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60일을 상한으로 하되 해고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치기로 했다.
반면 파업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있는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조의 파업권도 강화키로 했다. 또 사업 양도·양수시에는 고용 승계를 법으로 보장하고 노사협의회 기능을 확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동권은 약화하고 사용자 대항권만 대폭 강화해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내년 이후에는 이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선을 다해 모든 단체를 아울러 합의할 것이나 창구 단일화를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올해 말까지 입법은 아니더라도 방향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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