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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선고 연기 /박지원씨 등 7명 26일로 故 정몽헌회장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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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선고 연기 /박지원씨 등 7명 26일로 故 정몽헌회장은 공소기각

입력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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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4일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8월 투신자살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 4일자로 공소 기각했다.재판부는 "박 전 실장이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변론 재개나 병합·분리 선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쟁점을 보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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